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신혼ㆍ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개정안을 월 일부터 시행3 31한다.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 , , 「」「」「 입주자 보유자산 업무처리기준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신혼부부, , 」 「」「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월 일6 19「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도자료 - 2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
ㅇ 앞으로 세 미만 신생아2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 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
ㅇ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을 확대(18% 23% → )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20% 35%) →한다.
ㅇ 아울러 ,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전체 예비입주자 추첨 개선신생아 가구 우선배정후 나머지 추첨 * 30%) ⇒ 분양주택의 청약요건을 완화한다 .
ㅇ 년 월 일 이후 출산한 자녀 ’24 6 19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회에 한하여 다시 한 번1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개 유형신혼ㆍ다자녀ㆍ신생아ㆍ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4 )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되었으나앞으로는 ,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ㅇ 또한,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년 기준 백만원(’25 14.4 )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개선 * ( ) 100% ( ) → 순차제외벌이 맞벌이 100%, 140% 추첨제외벌이 맞벌이 100%, 200% �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을 강화한다 .
ㅇ 현재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회에 한하여 재계약1이 가능하나, 거주 중에출생한 자녀 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세(19 )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2
ㅇ 세 미만의 자녀 ( · 태아포함 )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ㅇ또한,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 인가구 기준 17 백만원 (4 )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 부동산가액 국토교통부 +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일반자산가액)-부채 □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혼인ㆍ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기대한다 면서 .” “
ㅇ 앞으로도 ,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주택공급에 < 관한 규칙>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