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소방서,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캠페인 실시
김영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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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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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19일 10시 30분, 곡성버스터미널 및 옥과시장에서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는 2021년 11월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됐으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5인승 이상 승용차에 대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전남도 내 22개 소방서와 68개 119안전센터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곡성소방서에서는 이날 소방공무원 20명, 의용소방대원 34명 유관기관 3명 등 총 57명이 참석해 ▲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 미인증 금속화재(D급용) 소화기 판매·구매 근절 ▲ 완강기 사용법 ▲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시책)홍보 등의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한편, 최근 5년간 전남지역에서는 1137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해 28명의 사상자와 87억4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전기차 및 지하주차장 등 차량 화재의 피해 규모와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여 차량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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